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도시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철도 자전거 전면 제한한다는 안내가 벽에 붙어있었습니다. 철도마다 다른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도시철도별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 유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접이식도 아예 불가인가 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 접이식은 상시 가능하나 일반 비접이식 자전거의 승차가 안된다고 하네요. 일반자전거의 경우는 주말 및 공휴일에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하철은 운영주체가 어디이냐에 따라 자전거 승차 여부가 달라지며 현재 기준으로 자전거 규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접이식 자전거의 각 변의 합이 158cm 미만이며 중량 32kg을 초과하지 않다 보니 언제든지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비접이식은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경전철이거나 내부가 좁거나 혹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들은 일반 자전거의 경우 승차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표를 잘 확인하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호선만이 유일하게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탑승 가능하네요. 하지만 16시가 넘으면 아직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내려야 한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또한 자전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 자전거와 탑승 시는 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가 가능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이 불가합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5. 열차운행에 지장 혹은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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