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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지가 조회 방법

by T1M1NG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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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소유자들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공시지가를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3월 22일 자 공동주택 관련 보도자료 요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떨어지며 2021년 수준으로 회귀함. 이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이며 2014년 이후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특정 아파트를 찾아보니 2022년 대비 공시지가가 26%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확실히 작년 대비 집값이 떨어졌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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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2일-공동주택-보도자료

     

     2. 공시지가 조회방법

     

    1. 2023년 공시지가 산정방법

     

    먼저 공시지가 산정방법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 * 현실화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이 그리고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1월 1일 기준) = 2022년 말 시세(한국부동산원) * 2023년 현실화율(69%)

    2022년 말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에 따라 설정되며 현실화율은 과거 현실화율 71.5%에서 소폭 하락한 69%대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금 2.5% p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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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공시지가 사이트 접속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혹은 네이버, 다음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3. 전자열람 바로가기 클릭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공동주택의 경우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개별 혹은 표준 주택의 경우는 우측에 있는 표준주택 혹은 개별주택을 본인이 소유하신 주택에 맞게 선택해 줍니다. 저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기준으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전자열람 바로가기 클릭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전자열람 바로가기 클릭

     

    4. 공동주택 소재지 검색

     

    본인의 아파트를 텍스트 혹은 지도 검색으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텍스트검색 혹은 지도검색 모두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하니 주소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1. 텍스트검색

     

    텍스트는 크게 도로명과 지번으로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로명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지번이 더 편하다면 지번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소재지-텍스트-검색
    공동주택-소재지-텍스트-검색

     

    4.2. 지도 검색

     

    지도로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세대의 주소지대로 지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단지명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가 헷갈리나 어떤 동까지는 확실히 아시면 지도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소재지-지도-검색
    공동주택-소재지-지도-검색

     

    5. 공시지가 확인

     

    서울 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잠실엘스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17억 수준의 공시지가가 2023년 1월 기준 12억 중반대로 확실히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집이 저층이냐 고층이냐, 평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달라지니 찾고자 하는 세대의 호수까지 정확히 넣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확인
    공시지가-확인

     

    3. 의견개진 방법

     

    본인의 소재지를 확인했는데 소재지의 공시지가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의견청취 혹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셔서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의견청취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견제출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견제출 바로가기

     

    3.1. 의견 개진 기간 및 방법

     

    의견 개진이 가능한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람하는 시, 군, 구, 읍, 면, 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 개진 기간 및 방법
    의견 개진 기간 및 방법

     

    3.2. 한국부동산원 지사 연락처

     

    아래 한국부동산원 지사 연락처 사이트를 남겨두오니 본인의 주택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사 연락처를 찾아서 팩스, 우편, 혹은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지사 연락처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지사안내
    한국부동산원 지사안내

     

    3.3. 의견 양식 다운로드

     

    아래 의견청취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양식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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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

    www.realtyprice.kr

    의견서-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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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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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1M1NG (desireto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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