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매월 내가 저축할 때마다 내 자격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쌓아주기 때문에 이자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혜택 및 신청기간
- 매월 본인 납입금(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해 줍니다. 소득별로 매칭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라면 10만 원을, 중위소득 50% 미만이라면 30만 원을 내가 적립할 때마다 정액으로 매칭해 주니 자격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 되는 지원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5월 1일 ~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가입할 수 있는 연령 폭이 늘어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기준
소득기준 또한 중위소득 50% 여부로 달라집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사람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며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가구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들의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중위소득 정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관련하여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안내문과 사업 안내문을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사이트를 올려두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사진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직접 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어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항목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 : T1M1NG (desiretoknow.tistory.com)
해당 포스팅의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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