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2023년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by T1M1NG 2023. 5. 2.
728x90

오늘은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모두채움을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3년 5월 이내에 꼭 신고하시고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다면 꼭 환급받으시는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모두채움 개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란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매년 초 연말정산만 진행하는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모두채움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의 소득이 일정 금액으로 발생하면 모두채움의 대상이 됩니다.

     

     2. 모두채움 납부기간 및 소득 기준

     

    납부기간

     

    • 2022년 아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대상

     

    • 도, 소매업 등 : 6천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다음의 개인은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그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3. 납부 방법

     

    홈택스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 URL 혹은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임시 운영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홈텍스-임시화면-사이트
    홈텍스-임시화면-사이트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혹은 기존 가입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택스-로그인-화면
    홈택스-로그인-화면

     

    728x90

    모두채움(납부) 신고대상 팝업

     

    로그인이 완료되고 모두채움 납부 대상이시면 아래처럼 신고대상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모두채움(납부) 신고대상 팝업
    모두채움(납부) 신고대상 팝업

     

     

    기본정보 및 환급계좌 입력

     

    화면에 접속하시어 기본정보 및 환급계좌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계좌 입력

     

    신고서 접수증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아래처럼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접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접수증

     

    4.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홈택스 외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방문하시어 납부 가능하시며 홈택스 외에도 손택스, 세무대리인 그리고 서면신고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5. 세율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 올려드리면서 내용 끝마치겠습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소득금액증명원 손택스/홈택스 발급 방법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desiretoknow.tistory.com

     

     

     

    근로자의 날 등 2023년 주식시장(증시) 휴무일 확인해보기

    이제 며칠 있으면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최근 들어 휴일이 없어서 더욱더 가뭄의 단비 같이 느껴집니다. 근로자는 쉬는 근로자의 날에 주식시장/증시/코스피는 어떨까요? 오늘은 2023년

    desiretoknow.tistory.com

     

    작성자 : T1M1NG (desiretoknow.tistory.com)

    해당 포스팅의 불펌을 금지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