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걸 언뜻 본 것 같은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이제 벌써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더라구요. 비대면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조사를 나오실 수 있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 수 있다니 비대면으로 빨리 해치워 버리자구요.
1.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개요
- 기간 : 2024년 7월 22일 ~ 2024년 8월 26일
- 비대면 미참여시 거주지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예정 (8월 27일 ~ 10월 15일)
- 목적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 해당 조사는 GPS 인식이 필요하기에 휴대폰 정부24앱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 해당 앱이 없으신 경우 아래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방법 (1분컷)
아쉽게도 화면 보안 정책상 화면 캡쳐는 어렵다고 하네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니 아래 글만 보아도 쉽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 정부24앱 접속
- 앱 열자마자 뜨는 팝업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클릭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따로 가입 없이 인증 가능합니다.
- 세대주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를 대표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휴대폰 GPS를 켜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민간 인증서 인증하기
- 전 카카오톡으로 인증했습니다.
- 개인정보활용 동의 클릭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 [1단계] 참여자정보 확인 후 클릭
- [2단계] 세대정보 확인 후 클릭
-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실제와 같다면 '실제와 같음'
-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와 다름' 선택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료제출 클릭
- 완료!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50만원 ?
엘리베이터에는 붙어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인터넷을 좀 찾다보니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진실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조회해보았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나온 설명자료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과태료 관련 설명글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최소 10만원 ~ 최대 5 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혹은 거부하는 경우이며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과태료 50만원?!"
참고. 비대면 조사 불구 대면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를 진행했어도 대면 대상으로 포함되는 세대가 있는데요.
바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인데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 혹은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포스팅의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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