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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게 세금은 내야 하는 게 많은지, 이 번엔 또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은 주민세 납부방법을 1분 만에 보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 아래 방법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 ~ 9월 2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세는 총 세 가지로 나뉘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개인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주민세 납부방법 1분 정리
주민세는 '위택스' 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PC와 핸드폰으로 모두 납부 가능하며
PC로 접속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시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경우 위텍스 앱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앱이 없으신 경우 아래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택스앱을 이용하여 납부하였기에 앱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앱 주민세 납부 방법 요약정리
-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위쪽 '마이정보' 클릭
- 간편 인증 혹은 인증서를 통하여 인증하여 로그인한다
- 개인화면 중간에 보이는 '납부' 버튼 클릭
- 미납된 지방세/주민세 내역을 확인 후 아래 '납부' 클릭
- 내용 확인 후 스크롤을 내려 아래 '납부' 클릭
- 회원납부 혹은 타인납부 선택
- 회원납부 = 본인 계좌 혹은 카드 사용
- 타인납부 = 타인 명의 계좌 혹은 카드 사용
- 약관 동의 후 아래 '확인' 클릭
- 결제수단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이체'
- 저 같은 경우 신용카드 선택 후 신용카드 번호 입력 후 아래 납부 클릭
- 결제 완료.
3. 어 왜 나는 주민세가 안 나왔지?
주민세는 모든 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분의 납세의무가 없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의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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