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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만,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의 세입자와 갱신을 하는 경우 굳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필요가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작성이 가능하다.
보통 부동산에서 갱신 진행시 인당 5~10만원의 대서료를 요청하오니 직접 작성한다면 해당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시도해보기 나쁘지 않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공유하오니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거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배포하는 양식입니다.
[작성 방법]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기존에 부동산에서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소재지/토지/건물 용도 면적 등 기재.
-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시 보증금/계약금 동일 금액 입력
- 제2조 임대차 기간 입력
- 특약사항 입력
- 임대인/임차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입력
- 임대인/임차인 날인 및 계인
[주의 사항]
계약 완료 후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은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신고를 진행하여야하고
보통 임차인이 신고를 진행함.
※ 단 계약 내용이 동일할 경우 별도 신고 필요하지 않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588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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