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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by T1M1NG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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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풍경

여러분은 이번 설 고향에 내려가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로 전국적으로 2,700만 명에 가까운 인구의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 통행료 면제대상 ]

  • 기간 : 1.21(토) 00시 ~ 1.24(화) 24시
  • 대상 : 한국도로공사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 *제3경인 등 지자체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됩니다.


특별교통대책에 통행료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대책 및 고속버스, 철도, 항공 등의 공급도 늘리고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도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도자료를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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