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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240만원)

by T1M1NG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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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혹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8월 말까지만 진행되는 정책으로 최대 연 240만 원의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썸네일
    청년월세지원-썸네일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급규모 :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년(12개월) 지원
    • 지급수단 : 본인 현금 계좌 현금 지급
    • 신청 시기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 (1년 한시적 운영)
    • 신청주체 : 본인 혹은 대리인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세부내역 

     

    대상 세부내역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혹은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 원가구라 하면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하며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일컫습니다.

     

    계산해 보면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등 민법상 가족의 중위소득 100%는 결혼을 하여 아이가 1명 있는 경우를 예로 들 경우 본인 포함 3인가구의 2023년 중위소득 443만 원의 60%인 266만 원 이하의 소득이 커트라인이며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100% 이하로 부모님을 포함하여 총 인원 5명이 되었을 때 633만 원 미만일 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본인의 사정에 맞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신청인-혼인신청인-미혼-만30세이상
    신청인-혼인-혹은-만30세 이상
    신혼인-미혼-만30세미만-소득-50%이상
    신청인-혼인-미혼-만 30세-미만

     

     

    지원 내용

     

    최대 240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인 12개월 동안은 12개월분이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지원 방법에는 크게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순서대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1. 검색 사이트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2. '청년월세'를 검색어에 입력하신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검색결과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복지로-통합검색-'청년월세' 입력
    복지로-통합검색-'청년월세' 입력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하기-클릭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하기-클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시, 군, 구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제출서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총 7가지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5. 통장 사본
    6.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5. 서식 및 Q&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위 제출서류 관련 서식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를 첨부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어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사업-메뉴얼-바로가기
    청년월세-사업-메뉴얼-바로가기

    특히 청년월세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 관련하여 확인하는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지원-신청서위임장
    월세지원-신청서-서식

     

     

     

    작성자 : T1M1NG (desiretoknow.tistory.com)

    해당 포스팅의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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