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으로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2. 근로장려금 세부내역
1. 대상
-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근로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2.4억 미만
2. 지원금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해당 지원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2023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올 해부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방문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접속합니다.
접속하신 후 아래 하단에 보이는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 혹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반기) 접속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모바일 혹은 우편물을 받으신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문에 기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혹여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빠르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또한 함께 신청되며 심사 후 근로장려금과 함께 6월 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 확인 방법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접수내역 조회로 접속하시어 신청내역, 심사 단계, 심사 결과 등의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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