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오늘부터 방송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제 기존 전력 +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개별징수로 바뀌는데요. 오늘은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령 개정 원인
여러분은 지금까지 낸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낸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기요금 외 TV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해당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신료를 2,500원에서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수신료 납부 여부를 인지하고 명확히 하자는 목적하에 시행령이 금일 개정 및 재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현재 별도 청구서를 제작, 발송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준비되지 않은 만큼 최소 10월까지는 현재의 통합고지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상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 수신료 각각 구분하여 입금 가능
- 자동이체 고객 :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 한전 고객센터(123)에 신청.
-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되며 추후 8월 초에 SMS로 TV 수신용 별도 지정계좌 발송 예정
- 신용카드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신청 가능
-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현재 불가능하며 준비기간 이후 분리 납부 가능 (준비기간 중 신용카드로 납부 시 고객센터 연결 후 가능)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리 납부 신청
해당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만약 우리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지금까지 내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해당 경우는 집에 TV는 물론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불시에 점검을 하여 걸리게 되면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전력에 연락하면 최대 3개월치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상을 원하실 경우KBS 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해지 및 환불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해지 방법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혹은 대면
만약 아파트 거주 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 거주시 한국전력공사 혹은 KBS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 거주시
한국전력공사 혹은 KBS 콜센터 (1588-1801) 연락 후 해지 의사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KBS 홈페이지 문의
전화가 안되면 홈페이지로도 가능한데요.
1. KBS 홈페이지 혹은 아래 사이트를 눌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가장 아래로 내리시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면 '수신료'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3, 수신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아래로 계속 내리시다 보면 '시청자권익센터'가 보이십니다.
'시청자권익센터'를 눌러줍니다.
4. 그러면 이렇게 시청자와 함께하는 KBS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 1:1 메일 문의가 있는데요. 1:1 메일 문의를 클릭해 줍니다.
5. 1:1 메일 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 항목을 클릭하시고 필요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4.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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