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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및 해지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by T1M1NG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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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오늘부터 방송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제 기존 전력 +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개별징수로 바뀌는데요. 오늘은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령 개정 원인 

여러분은 지금까지 낸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낸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기요금 외 TV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해당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신료를 2,500원에서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수신료 납부 여부를 인지하고 명확히 하자는 목적하에 시행령이 금일 개정 및 재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현재 별도 청구서를 제작, 발송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준비되지 않은 만큼 최소 10월까지는 현재의 통합고지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상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 수신료 각각 구분하여 입금 가능
  • 자동이체 고객 :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 한전 고객센터(123)에 신청.
    •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되며 추후 8월 초에 SMS로 TV 수신용 별도 지정계좌 발송 예정
  • 신용카드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신청 가능
  •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현재 불가능하며 준비기간 이후 분리 납부 가능 (준비기간 중 신용카드로 납부 시 고객센터 연결 후 가능)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리 납부 신청

해당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납부 방법 (한국전력) 바로가기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 | KEPCO -

 

home.kepco.co.kr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만약 우리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지금까지 내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해당 경우는 집에 TV는 물론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불시에 점검을 하여 걸리게 되면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전력에 연락하면 최대 3개월치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상을 원하실 경우KBS 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해지 및 환불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해지 방법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혹은 대면

 

만약 아파트 거주 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 거주시 한국전력공사 혹은 KBS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 거주시

 

한국전력공사 혹은 KBS 콜센터 (1588-1801) 연락 후 해지 의사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KBS 홈페이지 문의

 

전화가 안되면 홈페이지로도 가능한데요.

 

1. KBS 홈페이지 혹은 아래 사이트를 눌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KBS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가장 아래로 내리시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면 '수신료'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KBS 홈페이지 좌측 하단 - 수신료 클릭
KBS 홈페이지 좌측 하단 - 수신료 클릭

 

3, 수신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아래로 계속 내리시다 보면 '시청자권익센터'가 보이십니다.

'시청자권익센터'를 눌러줍니다.

KBS 수신료 사용 내역1KBS 수신료 사용 내역2KBS 수신료 사용 내역3KBS 공적 서비스
KBS 수신료 사용 내역

 

4. 그러면 이렇게 시청자와 함께하는 KBS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 1:1 메일 문의가 있는데요. 1:1 메일 문의를 클릭해 줍니다.

시청자권익센터
시청자권익센터

 

5. 1:1 메일 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 항목을 클릭하시고 필요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권익센터-1:1메일문의
시청자권익센터-1:1메일문의

 

4. 썸네일

 

한국전력 썸네일
한국전력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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