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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하며 올해부터 매월 최대 7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생후 60일이 넘은 상태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급 받지 못한다 하니 해당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게 좋겠다.
[부모급여 소개]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0세 아이는 월 70,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35만원을 받으며 2024년에 지원금액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0세 1세 동일하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만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차액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18만 6,000원)
[지급 대상]
- 만 0 ~ 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
* 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예정
[지급 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
[신청 방법]
[ 부모급여 관련 내용 홍보 PDF 및 질의사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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