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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금리에 따른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고,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보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소득 : 제한 없음
- 대상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 자금용도 : 1. 구입, 2. 기존대출 상환, 3. 임차보증금 반환
[지원내용]
-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까지)
- DTI 최대 60%내 대출 가능하며 DSR 미적용
[기본금리]
최소 4.65% ~ 최대 5.05%이며 주택 금액, 소득, 만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0.9%p까지 금리우대 가능하며 우대금리 최대 적용시 3.75% ~ 4.05%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금리에서 중요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가는 경우 혹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다른 주담대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스마트주택금융앱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 PDF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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