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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심소득이라는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한다.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선정만 된다면 2023년 7월부터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꼭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시범사업이니 만큼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총 1,100가구만 선정된다고 한다.
그럼 차례대로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안심소득 대상]
-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인 시민이며
-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지급액]
안심소득은 가구별 수입과 가구별 중위소득 85%의 차액의 5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와 같이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5%가 2,937,732원이고 A씨의 2인 가구 총 소득이 2백만원이라면 2,937,732원에서 2,000,000원을 차감한 937,732의 50%인 47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여기에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하므로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
[공고기간]
- 1월 9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 공고하며 1월 25일(수), 설 이후부터 접수 가능하다.
-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 가능한 날짜가 다르니, 날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접수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2/6 ~ 2/10까지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모집공고 PDF]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 pdf를 첨부해둘테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PDF 바로가기
[서울시 안심소득 소개 : 서울시복지재단TV]
[서울안심소득 관련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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