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합법적으로 벗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가 의무로 적용이 되어 어디에선 벗어도 되고 어디에선 꼭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착용 필수 장소 ]
환자가 많은 곳, 사람이 밀집된 곳은 여전히 착용이 의무이며 이러한 장소는 크게 3곳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1. 병원 / 약국 : 환자 밀집 지역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2. 대중교통수단 (이동중) : 지하철/버스/택시/항공기/여객선 등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탑승해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 다만 승하차장에선 마스크 사용은 권고로 탑승 시에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통학차랑 : 대중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밀집/밀폐된 장소이다 보니 통학차량에서도 꼭 마스크를 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면 합법적으로 벗을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해제가 시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날씨도 춥고 아직 확실하게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는지 모르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저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따뜻하고, 또 벗자니 남모를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함께 하더라고요. 마기꾼의 삶은 이제 끝인가 싶기도 하고
하루빨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돌아다니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숨 쉴 자유… 실내 마스크 의무 남은 곳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Q&A] | 세계일보 (segye.com)
728x90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 (핵심 포인트, 계산기 등) (12) | 2023.01.31 |
---|---|
서울시 안심소득 한 눈에 알아보기 (총정리 :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 (32) | 2023.01.29 |
2023년 기본금리 높은 고금리 예적금 총정리 (은행연합회 1월 26일 기준) (36)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