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이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 일지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안성맞춤인 영상이 떴으니 안 볼 수가 없죠.
오늘은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있는 영상을 직접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 부양가족 소득 공제는 누가 받는게 좋을까?
-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게 좋을까?
- 의료비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모의 계산기 (홈텍스)
1. 부양가족 소득 공제는 누가 받는게 좋을까?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기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가족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2.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래 예시를 보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공제받기 위해선 연초에 체계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하겠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지만 공제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3. 의료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같은 경우 병원 외에도 안경, 콘택트렌즈비용, 산후조리원 등까지 부양가족 지출분 공제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챙겨서 받도록 하자. 단, 다른 사람의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쓴 지출분은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자.
또한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니 이 점 또한 참고해야 되겠다.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모의 계산 기능 - 홈택스 ]
홈텍스에서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가 가능한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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